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의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강원도 철원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 사고로 한쪽 다리를 잃은 김모 상병.
이 사고로 장애 3등급 판정까지 받았지만 지급된 보상금은 단 8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이 같은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군 복무 중 부상한 병사가 받을 수 있는 장애보상금 액수를 대폭 인상합니다.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재해보상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전 법령에 따르면 군 복무 중 다친 병사에겐 등급에 따라 최대 1천 600만 원 가량의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앞으론 지금 액수의 약 7배인 최대 1억 1,470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특히,적과의 교전 등으로 입은 전상의 경우 일반 보상금의 250%를
지뢰제거와 같은 위험한 공무를 수행하다 부상을 당한 특수직무공상은 188%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순직 군인 유가족의 생활 보장을 위한 연금 지원도 강화됩니다.
재직기간 관계없이 지급기준을 월소득의 43%로 상향하고 유족 수에 따라 최대 20%의 가산을 받도록 했습니다.
한편, 공무 수행 중 부상을 입은 간부에게는 군 병원 치료 가능 여부와 상관없이 국민건강보험 수준의 진료비를 지원할 방침입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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