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되면서, 야외에서 대학 축제나 지역 축제가 많이 열리는데요,
정부가 야외 공연 때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내서를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14년 야외 공연을 보기 위해 지하주차장 환풍구 위로 사람들이 모이면서, 환풍구가 한순간에 무너져내려 27명의 사상자를 낸 분당 환풍구 붕괴사고.
사고 이후 공연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등 공연장이 아닌 장소에서 이뤄지는 공연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해 온 정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 안내서'를 배포했습니다.
전화인터뷰> 하현진 / 문체부 공연전통예술과 사무관
이번에 배포된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는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하고자하는 국민들이 재해대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을 주기 위한 자료이고 이러한 재해대처계획 작성안내서를 보시면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는 효과까지도 고려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기존에 별다른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안전교육과 안전관리인력 배치에 대한 부분 등을 공연장 외 공연 재해대처계획서를 작성할 때 포함하도록 해 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에따라 현행 공연법 상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1천 명 이상의 관람이 예상되는 공연을 하려면, 공연 시작 7일 전까지 재해대처계획을 해당 지자체에 신고해야 합니다.
정부는 또 지역 공연장 관계자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오는 22일부터 부산과 울산, 경남 지역을 시작으로 6개 권역별로 공연장 안전제도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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