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영 앵커>
농림축산식품부는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을 때 수매에 참여한 강원도 철원과 고성 양돈 농가에 긴급 안정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안정비용 지원 대상은 철원 14호, 고성 1호이며 수매 당시 양돈 사육 규모에 따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최대 18개월분을 이달 중순께 지원할 예정입니다.
농식품부는 수매 참여 농가가 돼지를 다시 들이기 전까지 수입이 없어 생계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긴급안정비용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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