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메뉴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본문

KTV 국민방송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차량 배출가스 단속

KTV 뉴스 (17시) 일요일 17시 00분

수도권 '미세먼지 예비저감조치'···차량 배출가스 단속

등록일 : 2021.03.14

김유영 앵커>
오늘 새벽부터 수도권 전 지역에 미세먼지 예비 저감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미세먼지는 모레까지 이어질 것이란 분석인데요, 정부와 각 시도는 내일부터 운행 차량의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정유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유림 기자>
고농도 미세먼지로 서울 등 수도권의 하늘이 잿빛이 됐습니다,
수도권은 물론 충청과 강원, 전북 등의 지역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단계를 기록했습니다.
바람의 방향이 바뀌면서 중국발 오염물질이 서해상으로 밀려났던 국내 미세먼지와 함께 한반도로 계속 유입된 탓입니다.
이에 따라 수도권 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전 단계격인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됐습니다.
대기질은 쉽게 나아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고농도 미세먼지는 모레(16일) 오전까지 이어지다가 오후부터 차차 풀릴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번 예비저감조치에 따라 공공 사업장은 운영시간을 단축하고 도로 청소차 운영도 확대합니다.
운행차 배출가스도 집중 단속합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봄철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이번달 말까지 전국 500여 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와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학원 차량 등이 중점 단속 대상입니다.
한국환경공단은 서울과 경기도 내 차량 진입로 등 주요 거점 7곳에서 주행 중인 차량을 대상으로 원격 단속에 나섭니다.
차량 운전자는 이번 단속에 따라야 하며, 불응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개선명령에도 차량 정비나 점검을 하지 않으면 최대 열흘 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지속되는 만큼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외출 후에는 손을 꼭 씻어야 한다며, 생활 속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운행차 공회전 줄이기 등 주민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영상편집: 이승준)

KTV 정유림입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