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내일(4일)부터 21일까지 교육급여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육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와 고교 학비를 지원하는 제돕니다.
올해 처음으로 교육급여를 희망하는 보호자나 학생이 대상으로,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등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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