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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춘천' 수소충전소' 전면 중단···연내 설치 어렵나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이유리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이유리 팩트체커>
지난 9월 문을 연 국회 수소충전소.
세계에서 처음으로 국회에 수소충전소가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안정성까지 검증받으며, 정부는 전국에 수소차 인프라를 빠르게 확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춘천시에 사는 수소차 이용자들은 이른바 '원정충전'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충전 한번 하기 위해 경기도 하남까지 가야한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바로 올해 설치될 예정이었던 춘천지역 충전소가 주민의 반대에 부딪혀 공사가 전면 중단되고, 완공에 대한 기약이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이 내용, 환경부에 확인해봤습니다.
춘천지역 충전소 설치 계획을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공사가 중단돼 기약이 없다던 춘천휴게소 충전소 건설, 12월 말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또 내년 1~2월엔 춘천 동내면 화물공용차고지 충전소도 준공될 예정입니다.
기사 내용과 달리 올 연말부터는 춘천지역의 수소차 충전 여건이 개선될 전망입니다.
환경부는 전국의 수소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대표적으로 미래차 추진단을 운영 중입니다.
이를 통해 전국의 충전소 구축 현황을 매주 점검, 관리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ASF가 지난해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ASF가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총력 대응을 펼치고 있는데요.
특히 비무장지대와 민통선 내에는 소독차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헬기나 드론을 통해 소독제를 살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ASF 항공방제에 쓰인 소독제에 가습기 살균제 성분이 들어있다' 바로 염화벤잘코늄과 디데실디 메틸암모늄이 들어있어서, 인근 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건데요.
이 내용 사실인지 팩트체크 해봤습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에 확인해보니, 항공방제에 쓰인 소독제 12종 모두 환경영향평가와 허가 절차를 마친 제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생생물에 위험이 있는지 평가하고, 위해도가 낮다고 판단된 허가된 제품만 방역에 사용된 겁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염화벤잘코늄과 디데실디 메틸암모늄은 기준치 미만의 극소량만 쓰였는데, 이 성분은 해외 주요국에서도 가축방역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저 지난 해 10월 23일 사용을 중단했습니다.
환경에서 쉽게 분해되고 생물에 축적되지 않는 구연산제제를 사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소독제를 사용하면서, ASF 방역의 고삐에도 긴장을 풀지 않을 방침입니다.

이번 주제는 생활 속 다양한 궁금증, 정책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고소하고 맛있는 카페라떼, 이 음료가 요즘 이른바 '꼰대 상사'의 대명사가 됐습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며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면서, 폭언을 일삼는 상사들을 가리키는 신조어죠.
최근 온라인엔 이런 '라떼 상사' 때문에 고민하는 신입사원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회식에서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을 들었는데요. 이런 경우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까요?"
네, 당연히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런 음주 강요나 폭언 이외에도 폭력이나 위협도 해당하고요.
집단 따돌림이나 의도적 배제, 부당한 업무 지시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이런 환경에 놓인 근로자들을 보호하고자 지난해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죠.
근로기준법 상 10인 이상 근무하는 사업장이라면 관련 취업규칙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 고충처리위원회 등 사업장에서, 괴롭힘을 해결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돼 있으니까요.
만약 본인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면 인사팀이나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언택트 시대, 급증하는 '배달라이더'···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최대환 앵커>
계속해서 또 다른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소비가 급증하면서 배달 음식 시켜 드시는 분들 많으실텐데요.
그러면서 뜨고 있는 직업 중 하나가 바로, 배달라이더죠.
업계에서는 일부 라이더의 연봉이 대기업 직원이 부럽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지 않다보니 젊은 층부터 노년층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이 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초등학생도 이러한 배달라이더를 할 수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과연 사실인지 김지미 변호사와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김지미 / 변호사)

최대환 앵커>
우선, 다소 당황스러운 내용인데, 배달라이더로 일하려면 연령이 어느 정도 규정 되어 있지 않나요?

최대환 앵커>
법적으로 초등학생은 취직인허증을 지녀야 하고, 취직인허증이 있더라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는 지켜야할 의무 사항이 있는거군요.
그렇다면, 실제 초등학생이 배달라이더로 일한다는 배달대행 업체는 법을 어긴 건가요?

최대환 앵커>
그렇다면 해당 초등학생이 부모님 명의를 도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건데, 가입 절차가 까다롭지는 않은가 보죠?
주민 번호가 등록 되어야 하는 경우 보통 휴대전화 인증 같은 인증절차를 거치는데, 그런 장치는 따로 없는 겁니까?

최대환 앵커>
네, 김지미 변호사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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