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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임보라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최유선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최유선 팩트체커>
1. 요소 재고 급감으로 요소비료 품절됐다?
정부는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요소와 요소수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소, 작물 재배에 쓰이는 비료에도 들어가는데요.
최근 한 언론이 비료업체의 요소 재고가 빠르게 줄고 있어서 비료 생산이 줄어들어 품절사태가 이어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내용 살펴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비료업체의 요소 재고량 입니다.
지난 달 말까지 1만 9천톤이 있었는데 11월 8일 기준으로 더 늘어나서 2만 7천톤 확보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완제품으로 확보된 물량이 동계 작물 재배에 충분한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올해 말까지, 그러니까 12월까지 1만 8천톤의 요소비료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 확보된 비료 완제품 물량은 3만 5천톤으로 이보다 더 많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해 2월까지 요소비료 공급이 가능하다고 밝혔고, 동시에 비료 수급대책 TF를 구성해서 비료 수요와 공급 상황을 철저히 관리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2. 돌파감염 누적 3만 명 육박 백신 약발 끝났다?
백신 접종이 계속될수록 돌파감염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돌파감염이 누적 3만 명을 육박했다며 백신 약발이 벌써 끝났나, 효과 없는 코로나 백신인가 이런 기사 제목이 눈에 띄는데요.
이 내용 살펴봅니다.
돌파감염 사례를 월별로 보니 시간이 지날수록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달만 1만 5311명이 돌파감염 됐는데요.
하지만 모든 백신의 예방 효과는 100%가 아니기 때문에 백신 접종자가 많아질수록 더 많이 나타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만약 백신 접종자가 0%라면, 돌파감염률도 당연히 없겠죠.
반면, 접종률이 100%까지 높아지면 확진자 규모 자체가 급격히 줄겠지만, 그래도 확진자가 생긴다면, 이는 모두 돌파감염이 되게 됩니다.
또한, 백신은 예방 효과 이외에도 중증과 사망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예방접종 시작 이후 만 18세 이상 약 4천만 명을 분석한 결과 백신 미접종자는 접종자에 비해 감염 위험이 2.7배 높았고 중증 위험은 무려 22배, 사망 위험은 9.4배까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대리운전 기사도 매달 소득자료 제출한다?
보통 일을 하면 사업자가 대가를 지불하는데 대리운전 기사는 일을 하고 난 후에 고객에게 직접 대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대리운전 기사의 경우 1년에 한 번 소득자료를 제출했는데 앞으로는 월 단위로 제출합니다.
대리운전 기사, 퀵서비스 기사, 캐디, 가사도우미 등이 그 대상인데요.
그러면 용역 제공자가 직접 소득자료를 매달 제출하면 될까요?
소득자료는 용역 제공 알선·중개 사업자가 합니다.
대리운전 중개 회사, 골프장 사업자 등이 내는 건데 다만 다음해 소득분 부터는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대리운전 앱 운영사 등 총괄 플랫폼 사업자가 제출 의무를 갖게 되는 거죠.
만일 소득자료를 내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면 다음해 1월 이후 소득 발생분 부터는 10~2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세계적 흐름 반영 못한다?

임보라 앵커>
계속해서 다음 주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배달업 종사자, 대리기사 등 근로기준법 등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를 위한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 제정을 추진 중입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 법안이 세계적인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한진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한진선 /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과장)

임보라 앵커>
우선, 일각의 지적에 따르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라는 개념이 생긴 이후부터,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보는 문제가 생겼는데, 법이 통과되면 플랫폼 노동자도 마찬가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또 다른 지적을 보면,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은 노동법상 사용자로서 책임을 져야 하는 플랫폼 기업에 아주 낮은 수준의 책임만 부과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임보라 앵커>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이번 법안인 세계적인 흐름을 담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노동자성 판단 기준을 간소화하고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추세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임보라 앵커>
네, 플랫폼 종사자 보호법과 관련해서 고용노동부 디지털노동대응TF 한진선 과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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