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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언론 보도의 오해와 진실

최대환 앵커>
언론보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을 짚어보는 ‘사실은 이렇습니다’ 시간입니다.
심수현 팩트체커 전해주시죠.

심수현 팩트체커>
1. 코로나 치료제 이부실드, BA.2에도 효과 있나요?
7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용 항체치료제인 이부실드 2만회분이 공급됩니다.
이부실드는 이미 확진된 환자를 치료하는 라게브리오나 팍스로비드와 달리 감염을 예방하는 항체 치료제인데요.
방역당국은 투약 후 감염률이 93% 감소하며, 감염되더라도 중증과 사망 위험이 50% 감소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경우 많은 재조합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부실드로 오미크론 뿐만 아니라 스텔스 오미크론이라 불렸던 BA.2와 같은 하위 변이 바이러스도 예방이 가능한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부실드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와 하위 변이에 모두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 FDA 등에 따르면 이부실드는 BA.2에서 더 강한 감염 예방능력을 보였다고 합니다.
반면 다른 항체 치료제들의 경우 오미크론 변이에 효과가 없어 대부분 공급이 중단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부실드를 맞게 될까요?
국내에서는 혈액암 환자나 장기이식 환자, 그리고 선천성 면역결핍증 환자 중 코로나19 감염 이력이 없는 사람이 투약 대상인데요.
약 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다만, 방역당국은 추후 대상 확대에 대해 계속해서 검토할 예정입니다.

2. 화이자 CEO, “목표는 인구 절반 줄이는 것”?
코로나19의 확산세가 꺾이고 있지만, 코로나19를 둘러싼 음모론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한 영상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미국 제약사 화이자의 최고경영자인 앨버트 불라가 2023년까지 전 세계 인구를 50% 까지 줄이겠다고 말하는 영상입니다.
이 영상, 합성이나 딥페이크 영상이 아니라 진짜인 걸까요?
우선 해당 영상은 올해 25일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발언하는 화이자 CEO를 찍은 영상이 맞습니다.
합성이나 딥페이크도 아니긴 했는데요.
다만, 이렇게 교묘하게 중간에 나오는 수식어구를 편집한 영상이었습니다.
원래는 "약을 구매할 수 없는" 즉, 약 값을 구매할 수 없는 전세계 인구를 50% 줄이는 게 목표라 말했는데, 앞의 수식어구는 잘라내 버리고 앞서 봤듯이 "전세계 인구를 50%로 줄이는 게 목표다" 라는 말만 나오도록 편집한 거죠.
퓰리처상을 수상한 미국의 팩트체크 플랫폼 폴리티팩트에서도 해당 영상에 대해 명백한 거짓이라 판정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미국의 극우주의 사이트를 통해 유통된 영상으로 밝혀졌습니다.

3. 갑작스러운 타지 인사 발령, 무조건 따라야 하나요?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되면 필요에 따라 부서를 이동하거나 근무지를 이동하는 일이 생기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근로자 A씨가 어느 날 예고 없이 인사 발령을 받았는데, 출퇴근에만 7시간이 걸리는 타지에 배정된 겁니다.
회사 측과 상의를 한 적도 없었기 때문에 A씨는 해당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꼈는데요.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식으로 아무 이유 없이 인사 발령을 내도 문제가 없는 걸까요?
기업의 인사 발령이 회사의 권한이기는 하지만, 관련 법에 따라 이 권한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로기준법에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전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인사발령을 할 때는 발령이 업무상 필요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회사가 사직을 권고했다가 근로자가 거절하자 타 부서로 발령을 낸 사례를 보면요.
발령 직후 근로자에게 아무런 업무도 부여하지 않으면서 나갈 것을 간접적으로 강요했는데, 이 경우에 대해 법원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감내해야 할 범주를 넘어서지 않아야 하고 근로자와의 협의 등 절차를 거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에서 이런 부당한 발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선 관할 노동위원회에 방문, 우편, 혹은 팩스를 통해 구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요.
노동위원회에서는 조사와 심문회의를 통해 해당 사례가 부당한 전직에 해당하는지 판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사발령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또 다른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다양한 궁금증에 대한 정확한 팩트, 전해드렸습니다.

*40년 만에 부활한 ‘택시 합승’···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다?

최대환 앵커>
지난 1982년부터 40년 동안 법으로 금지돼 왔던 택시 합승이 올해 초 법률 개정을 통해 가능해졌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플랫폼택시의 안전한 합승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새로운 시행규칙이 시행되는데요.
자세한 내용,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양찬윤 팀장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출연: 양찬윤 /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정책과 팀장)

최대환 앵커>
이번 개정안에는 합승 서비스를 운영하려는 플랫폼 가맹 또는 중개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가 갖춰야 할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최대환 앵커>
또한, 안전 문제 때문에 손님들 성별이 다르면 안되고 같은 성별끼리만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일각에서 과도한 규제다... 또 안전을 위한 것이다... 이런 갑론을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플랫폼택시 합승 서비스가 시작되고 초기에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택시기사가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임의로 다른 승객을 태우는 등의 행위에 대한 우려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최대환 앵커>
끝으로, 플랫폼 택시의 합승이 허용되면서 새벽시간 승차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 개정안 시행을 통한 기대효과와 앞으로의 계획, 어떻게 되나요?

최대환 앵커>
네, 지금까지 플랫폼택시 합승 허용 기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양찬윤 팀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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