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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바로보기 월~화요일 15시 50분

정책 바로보기 (327회)

등록일 : 2024.01.15 16:37

심수현 정책캐스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거대 독과점 플랫폼 기업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과도한 규제일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포함해 총 3가지 내용 짚어봅니다.

1. 플랫폼법, 상품 진열도 제한한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한국에서 해외마트의 제품 진열을 제한하려고 한다는 제목의 기사를 냈습니다.
공정위에서 추진하는 플랫폼법이 유권해석에 따라 향후 대형마트와 편의점, 일부 e커머스의 온라인몰에 적용될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
이를 두고 '갈라파고스 규제'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주장이 나온 건 플랫폼법에서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이 네 가지 반칙행위를 규제하게 되는데, PB 상품의 제품 진열이 '자사우대'로 간주될 여지가 있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측에서 어떠한 행위가 '자사우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설명자료를 냈는데요.
네이버쇼핑 등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가 알고리즘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PB 상품을 검색결과 상단으로 올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자사우대'에 해당돼 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보도된 내용처럼 정부에서 마트 PB 상품에 대한 진열 방식 규제를 하게 될 거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명백히 밝혔는데요.
또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해서도 PB 상품 진열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을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2. 대기업 기준, GDP 연동해 높인다?
2009년 '기업집단 현황공시 제도'가 도입된 이후, 공시의무가 부여되는 기업집단 기업지정 기준은 자산총액 기준으로 5조 원 이상으로 유지돼 왔는데요.
다만 2009년엔 1,154조 정도였던 GDP가 2021년을 기점으로 2,057조를 넘는 등 그 간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이뤄왔습니다.
이에 경제 여건 반영과 다른 정책과의 정합성을 위해 정부에서는 지정기준 조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언론에서는 지정기준을 GDP와 연동해 변경할 예정이라 보도했습니다.
현재는 5조 원이라는 금액을 제시하고 있으나, '명목 GDP의 0.25% 이상'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2021년 GDP를 기준으로 봤을 때 0.25%는 5조 2천억 원 수준인데요.
다만 해당 기사와 관련해 공정위 측에서 낸 입장 살펴보면요.
지정기준을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유지할지, GDP 연동 방식으로 변경할지, 그리고 연동한다면 연동비율을 얼마로 할지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정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측은 앞으로 경제계, 학계, 법조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인 조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3. 뎅기열 감염 유행, '여행 후 무료 검사' 어떻게?
최근 해외여행 가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해외여행객이 증가하면서 '뎅기열'에 걸린 환자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뎅기열은 모기에 물린 상처로 바이러스가 침투해 걸리는 감염병인데, 3일에서 8일까지의 잠복기를 거쳐 고열,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이 나타나고요.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는데, WHO에서는 지난해 뎅기열 발병 사례가 급증하며 전세계적으로 사망자가 5천 명을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올해부터 전국 13개 검역소에서 1년 내내 뎅기열 신속키트 검사를 실시합니다.
감염이 의심되거나 검사를 원하면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는데요.
혈액을 채취한 후 키트를 통해 15분에서 20분 이내에 검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뎅기열의 경우 아직까지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는 만큼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요.
해외 여행 중에 어떤 점 조심하면 좋은지, 잠시 짚어보면요.
풀숲과 산속 가급적 피하시고, 외출할 땐 밝은색 긴 옷을 착용하시고, 모기 기피제도 틈틈이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귀국 후 2주 이내에 의심증상이 발생한다면 가까운 의료 기관에 방문해 해외에 방문했음을 알리고 진료를 받으시면 되고요.
특히 귀국 후 4주 동안은 헌혈 보류 기간으로 헌혈을 해서는 안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한파에 문 닫는 한파 쉼터?

김용민 앵커>
얼어붙은 몸을 잠시 녹일 수 있는 한파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안내표시가 없거나 날이 더 추워지는 야간에는 정작 운영을 하지 않아 유명무실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내용이 사실인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박정호 과장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출연: 박정호 / 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 과장)

김용민 앵커>
앞서 언급한 보도내용에 따르면 한파쉼터가 서울에만 1,200곳이 넘지만 안내 표지판조차 없거나 주민들조차 생소하다는 건데요.
현재 한파쉼터 운영 현황은 어떻습니까?

김용민 앵커>
정부가 한파쉼터 예산을 지자체가 마련하라고 떠밀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이같은 내용이 사실인가요?

김용민 앵커>
정부는 국민들이 한파쉼터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을 듯한데요.
혹시 어떻게 개선할 계획이신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용민 앵커>
네, 지금까지 '한파쉼터'와 관련해서 행정안전부 박정호 과장과 자세히 짚어 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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