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유치원에도 운영위원회가 설치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3일 유치원 운영 등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유치원 운영위원회를 국공립과 사립 유치원에 설치·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여론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거쳐 조만간 유아교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이 통과되는대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초ㆍ중ㆍ고교에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학교운영위원회가 의무적으로 설치돼 학교 운영에 참여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