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는 5월 15일 “수강료 환불거부 유명학원 14곳 적발” 이란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세계일보는 수강생이 중도에 수강을 포기할 때 수강료를 돌려줄 수 없다는 내용의 부당 약관을 강요해온 학원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는 또, 적발한 14개 학원 가운데 자진해서 불법 약관을 고치지 않은 10곳에 대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전했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정브리핑 언론보도종합 코너에서 이 보도에 대한 공식 의견을 밝혔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학원에 대해서 지도 감독을 강화하고, 수강료 환불 기준을 현행 ‘월’ 단위에서 ‘주’ 단위 등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학원관계 법령을 개정토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