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는 4일 “ `새집 꿈` 서민 울리는 거래세 ”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조선일보는 거래세 감면 혜택이 기존 주택 거래에만 적용되고 매년 30만 ~ 35만명으로 추산되는 신규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은 감면 대상에 빠져있어서 조세 형평에 어긋난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현행 거래세율이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나서 위헌소송을 제기하겠다는 한국납세자연맹의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행정자치부 지방세제팀 노찬호 사무관 전화연결해서 이 보도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