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 병원 입원환자들의 식대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환자의 부담이 크게 줄게 됩니다. 환자들은 한 끼당 680원에서 최대 천 825만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 급여 대상이 되는 입원환자 식대를 일반식은 기본 3390원 치료식은 4030원으로 정하고 이 가격의 20%를 환자 부담으로 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여기에 영양사와 조리사수, 선택메뉴, 직영 여부에 따라 가산금을 인정하고 식대의 50%를 환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는 한 끼당 최저 680원에서 최대 1980원만 부담하면 됩니다.
환자가 5.500 짜리 일반식 식사를 하면 열흘간 입원한 경우 기존에는 16,5000원을 내야 했지만 오는 6월부터는 4,4520원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단, 암과 심장질환 등 중증 질환자는 기본식 가격의 10%만 부담하면 되고, 자연분만하는 산모나 6세 미만 아동은 기본식 전액을 보험금에서 지급하지만 가산액에 대해서는 50%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멸균식과 분유는 기본가격을 각각 9천 950원, 천9백원으로 해 환자가 20%를 부담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보건복지부는 환자들이 양질의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식사의 가격과 서비스 수준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