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판교신도시 아파트 당첨자 전원에 대해 투기혐의와 자금출처를 철저히 조사한다고 밝혔습니다.
초고가의 재건축 아파트 보유자는 1주택자라도 혐의에 따라서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판교신도시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행복도시 등 부동산 개발 호재가 작용하면서 집값 불안과 투기 수요를 양산하는 지역에 대해 국세청이 전방위 세무조사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29일 청약을 앞둔 판교 신도시 아파트 당첨자는 전원 검증을 거쳐 투기 혐의와 자금출처,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미 24일 분양 공고일 전후로 중개업소와 기획부동산 혐의업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분양공고 당일부터는 본청과 지방청, 관할 세무서가 합동으로 판교 현장상황팀이 운영됩니다.
29일 청약을 시작으로 주요 포털사이트와 인터넷시세정보업체를 감시하는 인터넷 정보수집팀이 가동되고 5월4일 당첨자 발표 이후에는 투기조장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집니다.
322명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에 대한 세무조사도 시작됐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113명은 조사가 진행 중이고 세금탈루혐의와 이중계약서 작성을 통한 탈세 혐의가 있는 취득자와 중개업자도 2, 3차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실제 값이 10억원이 넘는 고액의 재건축 아파트 취득자는 단 한 채만을 보유하고 있어도 혐의 여부를 검증해 세무조사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세금 탈루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조세범처벌벌에 의거해 취득세액의 5배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판교의 경우 아파트 당첨이 취소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