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0월과 11월에 두달동안 경기도에 대한 감사를 벌였는데 비리행위가 적발된 공무원등 111명에 대한 징계는 물론, 세금 415억원을 추징한다고 밝혔습니다.
건설교통부를 포함한 9개 부와 청은 경기도 본청과 제2청, 사업소와 시군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투기행위 가담 등으로 적발된 경기도 공무원 가운데 모두 333명에 대해 훈계 권고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들은, 직접적으로 투기행위에 가담하거나, 조건미달의 그린벨트를 해제 하는 등 위법과 특혜를 제공한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시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주요 사례로는 성남시 대장동 일원과, 양주시 옥정택지개발예정지구 등에 대한 투기유발 건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도시계획 정보 공개 이후, 해당 용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해야 하는 시장·군수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투기를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나 징계처분을 받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 소속 공무원 6명은 대장동 시가화예정지역에 소규모 연립주택 건축등, 투기 행위에 가담하는가 하면, 의정부시 공무원 1명도 양주시 옥정지구에 주민등록을 위장 전입하는등의 편볍으로 투기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 감봉등의 중징계 처분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합동점검반은 이밖에도, 시흥시의 그린벨트 해제 건과 양평군의 뇌물 수수 사실 등, 개발행위와 관련된 위·탈법 사례를 적발해 415억3천만원 이라는 사상최대 규모의 지방세 추징과 재시공·감액등 재정상 조치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