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에 경쟁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해온 이동통신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9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3사가 졸업과 입학을 겨냥해 20만원 이상의 과도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SKT에 138억원, KTF에 37억원, LGT에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또 이동전화 선호번호, 이른바 골드번호를 원칙 없이 부여해온 이동통신 3사와 KT-PCS 등 4개사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통신위원회는 단말기 보조금 제도의 변경을 앞두고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개연성이 있다면서 불법행위가 적발되면 엄중 제재하고 위반유형을 분석해 혼란기에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