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지난 달 미국과의 쇠고기 협상에 따라 마련한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수입위생조건의 주요내용을 보면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뼈를 제거한 살코기만 허용되고 30개월 미만의 소가 대상입니다.
또 미국내에서 광우병 위험이 악화될 경우 수입을 중단할 수 있게 됩니다.
농림부는 오는 12일부터 미국 도축장에 대한 현지점검을 실시한 뒤 수출 작업장을 지정할 계획이며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 재개는 다음달 초 이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