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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 등 국가의 에너지 정책 및 갈등 현안을 조정. 심의할 최고기관인 `국가에너지위원회`가 9월 출범합니다.

국가에너지위원회는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해서 관계부처 장관과 시민단체,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되며 5년마다 20년간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의 안정적 공급과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정책도 추진하게 됩니다.

산업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기본법이 3일 공포돼 9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