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장기 체납자가 새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고액체납자 140명을 별도로 선정해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체납자중 도피 및 재산은닉 가능성 정도를 면밀히 따져 이중 350명에 대해 올 초 출국규제 조치를 내렸으며, 이들을 포함해 반복적으로 체납이 발생한 43만 명의 명단을 은행연합회 등 금융권에 통보했습니다.
국세청이 3월2일 지방국세청과 일선세무서에 보낸 `2006년 업무계획. 지시사항`에 따르면 신규 `장기. 고액 체납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 서울 중부,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6개 지방청별로 고액체납자를 선별해 모두 140명의 재산. 세무상황을 특별관리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