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농림부는 그러나 해당 감염자는 현재 바이러스를 보유하고 있지 않고 국제기준으로 환자로 분류되지도 않는다면서 조류 인플루엔자 청정국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농림부는 또 지난 2003년 말을 전후해서 발생한 조류 인플루엔자로 닭고기 등 수출이 중단됐었으나, 2004년 10월 청정국 지위를 회복했으며, 이후 국내에서는 단 한건의 조류 인플루엔자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