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담배, 음란물 등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을 판매하거나 유흥주점 등에서 청소년을 고용 또는 입장시키는 사례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신고포상금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234개 시.군.구로 확대됩니다.
청소년위원회는 15일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신고 활성화를 위해 서울 성동.양천.금천구 등 전국 185개 시.군.구에서 실시하던 신고포상금제도를 올 하반기부터 전국234개 시.군.구까지 확대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청소년위는 또 2005년도의 청소년유해환경 감시 국고지원사업 평가결과를 토대로 상위 15%내 프로그램 운영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점수의 3%를 더 얻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하위 10%내 프로그램 운영자는 올해 사업선정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