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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15일 업무보고를 갖고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2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 연금 개정안도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21만개의 일자리를 새롭게 만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입니까?

복지부는 선진국에 비해서 적은 보건복지 서비스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든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간병 도우미 만3천개,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종사자 자리 만 3천개 등입니다.

또 노인 일자리 8만개와 자활근로사업 7만개 장애인 일자리 9천개 등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특히 근로 능력이 있는 빈곤층의 자활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일을 통한 자활지원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또 독거노인을 위해 전국 시.군.구 별로 독거노인 원스톱 지원센터를 1개씩 운영할 방침입니다.

국민연금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복지부는 개정사항이 올해 안에 처리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해 연금 수급기회의 확대와 크레딧 제도 등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경로연금 확대방안을 검토하되, 지급대상자와 지급액, 수급 연령 등은 국민연금법 개편과 연계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금운용에 있어서는 해외 투자와 대체투자를 확대하고 외부 위탁 비중도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

건강보험의 보장률도 4% 확대됩니다.

복지부는 보장률을 지난해 64%에서 올해 68%로 확대하기로 하고 병. 의원의 식대도 급여 항목에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 암과 초음파검사, PET 촬영 등도 건강보험 적용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함께 위암과 유방암 등 5대 암 검진 대상자를 217만명에서 300만명으로 확대하고 검진 대상자에 장애인 등 보험료 경감자도 포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