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12일 중소기업인은 누구나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의 `중소기업인 7대 권리장전`을 발표했습니다.
권리장전은 ▲ 정책 평가 ▲ 불합리한 관행.제도 개선 ▲ 영업비밀 보장 ▲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 서비스 ▲ 행정정보.통계 요청 등에 대한 중소기업의 7대 권리를 담고 있다고 중기청은 설명했습니다.
권리장전은 개청 10주년 기념해 10월11일 열린 중소기업 연찬회에서 중기청 직원과 중소기업인들이 함께 만든 것으로 중기청은 앞으로 중소기업 종합상담 시스템 내에 권리장전 피해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