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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생활정책 Q&A - 노인수발법 제정
최근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등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비책의 일환으로 노인 수발 보험법을 의결했습니다.

어르신들의 흥겨운 노래마당이 펼쳐집니다.

청년실업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택배 일을 하시는 할아버지의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또한 실버취업 박람회의 열기는 다른 취업 박람회 못지않게 뜨겁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지난해 기준으로 전인구의 9.1%

세계에서 유래가 없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의 고령화에 따라 치매, 중풍 등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핵가족화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노인을 가정에서 돌보는 것이 어려운 것은 물론 비용부담도 커서 노인을 보살피는 수발 문제가 우리사회의 시급한 해결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노인수발보험제도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수발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수발인정 신청자격을 보면 수발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4세 이하의 자로서 치매, 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이 이에 해당합니다.

정부는 그러나 신청자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해 심신상태를 조사하고, 지역별 수발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수발 대상자 여부를 판정받은 사람에 한해 급여를 지급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에 지급되는 수발급여의 종류를 보면 수급자의 가정 등에서 수발하는 재가수발급여로 목욕, 간호 수발 등이 있고, 수급인을 요양시설 등에 입소시켜 수발하는 시설수발급여와 수급인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지급되는 특별현금급여가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노인수발급여의 재정부담과 관련해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는 재정부담을 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노인수발보험법이 의결됨에 따라 노인수발보험료 징수를 2008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중증노인에 대해서 우선 수발급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