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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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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공공택지 중소주택 무주택자에게 공급

등록일 : 2006.02.07

앞으로 공공택지 내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이 무주택자로 한정됩니다.
건설교통부는 2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06년도 업무 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오는 6월말까지 청약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청약제도 개선 방향으로, 향후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모든 중소형 주택에 대한 청약자격을 무주택자로 한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를 위해 기존의 청약통장 가입자에게 영향이 적은 3자녀 가구 특별분양 등을 우선 시행하고 가점제 적용 대상주택 등 적용 범위는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