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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복지부 노인수발보장제도 정부안
치매나 뇌졸중 등 노인성 질환자들을 위한 건강보험인 노인수발보험제가 오는 2008년 7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오는 2008년 7월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수발보험이 도입돼, 노인수발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면 수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64세 이하 중에서도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노인성 질환이 있을 경우는 수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부는 시행 첫 해인 2008년까지는 거의 누워 지내야 할 정도의 중증 노인만 우선 급여 대상으로 선정하고, 2010년부터는 그 아래 단계의 중상을 가진 노인까지 확대할 방침입니다.

수발급여를 받는 노인들은 비용의 20%를 부담하게 됩니다.

나머지 50%는 건강보험 가입자가, 30%는 정부가 지원하며, 관리는 국민건강 보험공단이 하게 됩니다.

2008년의 경우 직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사업주 절반 부담분을 포함해 월평균 4천 460원, 지역 가입자는 2천106원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는 비용이 전액 면제됩니다.

정부는 2차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연내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