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9월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됐던 전자정부 인터넷민원서비스 발급문서의 위변조 가능성 문제에 대한 자체감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자정부 인터넷민원서비스인 G4C 시스템 구축에 있어 문서의 위변조 가능성에 대한 보완조치 소홀과 한국전산원의 일부 감리업무 관리 등이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03년 보안전문가로부터 제기된 G4C 문서 위변조 가능성 문제가 2년이 지난 2005년 국정감사에서 다시 제기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민원서류 발급을 전면중단 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전자정부 관리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벌인 결과 문서 위변조 위험성에 대한 사후 보완대책이 소홀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G4C 시스템 구축 위탁관리를 맡은 모 업체가 감리인 5명중 한 명이 감리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감리에 참여한 것처럼 한국전산원과 행정자치부에 허위보고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시스템 구축 완료이후 보안성 강화 조치를 소홀히 해 일시적 중단사태를 초래하게한 책임을 물어 해당 공무원 3명을 엄중 경고조치함과 동시에 허위보고를 한 위탁업체에 대해선 부정당업자 책임을 물어 앞으로 2-5년까지 공공기관에 대한 입찰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행정자치부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는 보완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실제 신고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고, 특히 지난해 문제제기 있은 후 보완조치를 통해 지난해 11월 10일부터 G4C 시스템을 정상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