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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유통 되고 있는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 됐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 유통에 대한 처벌 자세히 알아 봤습니다.

지난 국무회의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온라인상에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 볼 수 있습니다.

용산 전자상가. 우리나라에서 손꼽이는 컴퓨터 도매 상가가 즐비 한 곳입니다.

한 도매 상가를 찾아 갔습니다.

평일인데도 상가 복도 마다 사람들이 발디딜 틈없이 인기가 좋은 상가입니다.

상점마다 중고 PC에서 각종 부품까지 컴퓨터 관련 제품은 없는게 없습니다.

오늘은 정보통신부 사찰이 있는 날. 정통부 관계자는 상점마다 돌며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펼치고 있습니다.

상가 주인들은 요즘 정부의 홍보와 단속으로 컴퓨터 규입시 운영체계를 깔아 주거나 업그레이드 해주는 일은 없다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특히 구매자들의 불법프로그램을 설치 해달라는 요구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판매업체에서 유통되는 불법 프로그램 보다 개인들이 온라인상에서 유통되는 불법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 온라인상에서 떠도는 불법 프로그램을 누구나 손 쉽게 찾아 설치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을 만나 봤습니다. 대부분에 시민들은 한번 정도는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봤다고 말 합니다.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불법 프로그램 사용에 대한 아무런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정통부 관계자는 지적 재산권에 해당하는 불법 소프트웨어 유통을 단속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만들었다고 강조합니다.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컴퓨터 프로그램저작권 침해행위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 징역`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작 후 1년이 지나도 프로그램 등록부에 등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위원회`로 개명했으며, 위원회는 기존의 기능 이외에 부정 복제물을 유통하는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시정권고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우리나라 문화 컨텐츠 개발에 대한 기반확립은 물론 국가 신뢰도 향상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