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계획 중인 특정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여부를 문의할 수 있는 사전심사청구를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강대형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업자들의 편의를 위해 올 상반기 중에 인터넷으로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심사청구제도는 사업자가 기업결합, 판촉 등의 행위를 하기 전 공정위에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질의하면 해당 행위의 적법 여부를 회신받을 수 있는 법률 자문 서비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