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정당이 지방선거 등 공직선거를 앞두고 당내 후보자 경선과 관련한 단속과 관리사무의 위탁관리를 의뢰해 올 경우 투표권을 가진 당원이 진성당원인지 여부를 직접 확인키로 했습니다.
선관위 측은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원 임의모집이나 당비대납 등 일부 부작용이 드러난게 사실`이라며 `정당이 경선사무 위탁관리를 의뢰해 올 경우 선거인명부상 당원이 진성당원인지, 유령당원인지를 철저히 확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습니다.
작년 8월 개정된 공직선거법은 정당이 지방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등 공직선거에 나올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해 당내 경선을 실시할 경우 경선운동이나 투개표 사무관리를 선관위에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