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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불법 단체행동’ 불용 - 인권권고안 관련 관계장관회의

생방송 국정현장

‘불법 단체행동’ 불용 - 인권권고안 관련 관계장관회의

등록일 : 2006.01.24

24일 오전 이해찬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취재기자 전화연결>
24일 국무회의에서 공무원 노조법이 의결됐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공무원 노조법이 2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공무원 노조법은 오는 27일 공포돼 28일부터 발효될 예정입니다.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공무원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교정직과 보호관찰직, 마약수사와 출입국 관리직 그리고 국정원에 근무하는 공무원 등은 노조가입이 금지됩니다.

또 다른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공무원의 가입도 금지되며 이에따라 지방공무원의 경우 시군구 6급이상 공무원의 노조 가입이 금지됩니다.

이해찬 총리는 24일 회의에서 공무원 노조 합법화 길이 열렸음에도 참여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못박았습니다.

법외노조로 남겠다는 입장을 밝힌 전공노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부는 5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자체장과 전공노 등과의 단체협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불법단체와의 단체협약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특히 지자체가 이들 불법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경우 특별교부세 삭감과 정부사업배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2월 초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행자부와 노동부, 법무부 장관의 공동 담화문을 발표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24일 국무회의 직후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관련 관계장관 회의도 열렸습니다.

정부는 우선 인권위의 권고안을 체계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을 의장으로 한 국가인권정책 협의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함께, 협의회 산하에 법무부차관과 검찰국장급 인사를 장으로한 실무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협의회는 오는 2월 인권의에 nap 권고안이 정부에 접수되는 것과 동시에 활동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오는 6월까지 초안을 마련하고 공론화 작업을 거쳐 2007년부터 2011년까지의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에 관한 정부안을 오는 12월 10일 경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