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5세이하 자녀를 둔 5ha미만 농지 소유 농어가는 모두 양육비를 지원받게 됐습니다.
농림부는 농지 소유 5ha미만 농어가로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5세이상 자녀를 둔 농어촌 거주 여성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여성 농업인 일손돕기`사업을 이달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액은 만 0세 어린이가 8만7천500원이고, 5세 어린이는 7만9천원 등으로 현재 영세 농어가 보육시설 이용료 지원액의 절반 수준입니다.
한편 농림부는 3ha 미만 농지를 소유한 농업인이 사고를 당할 경우 최장 10일간 남성에 대해서는 39만9천원, 여성은 26만6천원을 대체 인력비로 지급해주는 영농 도우미제를 82개 시·군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