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31일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한층 엄격해집니다.
건설교통부는 국민주택기금의 주택구입자금 지원대상 중 상대적으로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수요 계층을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지원 범위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정내용을 보면 현재 1인 단독 가구에 대해서도 연령과 관계없이 지원된 생애 최초주택구입자금과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을 35세 미만 단독 세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해 세대 분리를 통한 편법 대출 가능성을 없앴습니다.
또 전용 25.7평 이하라 할지라도 주택가격이 3억원을 초과하면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으며 가구주 본인 소득만을 기준으로 소득수준을 산정했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도 부부 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 가구로 낮췄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