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보통교부세를 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절감 등의 노력을 고려해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평가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에 지자체의 세입증가와 세출절감 등의 노력에 따른 재정 책임성 반영비율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지방교부세 배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고 2006년도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4% 증가한 약 86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먼저 자치단체의 세입증가 노력을 반영하는 지방세 체납액 축소 노력의 경우 현행 30%에서 70%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은 30%에서 50%로 반영비율을 인상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 평가에서 표준정원보다 정원을 늘려 인건비 비중이 높아진 경우와 지방청사 면적이 인구와 공무원 수 등을 감안했을 때에 적정규모보다 큰 경우에는 불이익을 줬습니다.
한편,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이 지자체에 대한 평가의 의미가 있는 만큼 결과에 따른 지자체의 희비가 엇갈리는 가운데 이번 보통교부세 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지자체 통보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자치부에 이의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