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했거나 장기주택 저당차입금을 빌린 경우, 연말 정산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증빙하는 서류를 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는 주택마련저축 불입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주택자금 소득공제 대상 규정이 무주택자 또는 공시가 3억원이하 주택 보유자로 강화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보완책을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재경부 관계자는 변경된 기준은 소급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전 가입자나 차입자는 증빙서류를 낼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개정안은 인터넷을 통한 교육비 등 증빙서류 위조 등에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장이 별도로 발급요건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