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월 8일부터 주택지역이나 토지 투기지역에서 토지 분할이 금지되며, 비도시지역의 분할도 매우 어려워집니다.
건설교통부는 8.31 부동산정책 가운데 비도시지역의 토지분할 개선방안 등을 담은 국토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정경제부 장관이 지정한 주택과 토지투기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이 금지됩니다.
또 비도시지역에서는 이를 개발행위 허가 대상에 포함시켜 땅을 싸게 산 뒤 분할해서 고가에 판매하는 기획부동산의 투기나 분양 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