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원회는 대형 보험 계약과정에서 벌어지는 비리근절을 위해 법령 개정 등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국가청렴위원회는 리베이트 제공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을 보험회사에서 사업자로 바꿔서 보험사 뿐만 아니라 대리점까지 확대해 처벌하도록 했습니다.
또 현행 5천만원 이상 리베이트를 제공할때만 고발하던 것을 기준금액을 낮추고, 리베이트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는 몰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청렴위원회는 이와함께 보험요율 산출에 관한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도록 하고 리베이트 행위는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금감원에서 직접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청렴위원회는 금융당국에 내년말까지 법령 개정 등을 조치하라고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