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원클릭으로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를 통해서 자치단체는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간단하게 조회해 압류 처분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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