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세제 개편의 목표를, 일자리 창출과 신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저세율과 정상과세체계의 확립'에 뒀습니다.
오는 2012년까지 지속적인 감세 정책을 통해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낮춤으로써, 투자와 소비를 촉진시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세제 개편의 배경과 기대효과를 알아보겠습니다.
투자와 소비 촉진을 통한 경제성장의 기반 확충을 위해서 정부가 주목한 부분은, 무엇보다 국민의 조세 부담률을 낮추는 것입니다.
2007년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 부담률은 22.7%로 OECD 평균에 비해선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일본 등 선진국과 비교해선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총 조세 중 OECD평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이 법인세와 재산과세 부문인데, 이는 곧 성장률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학계의 연구결과가 나온 바 있습니다.
바로 이같은 상대적 고세율 구조가 국내 투자와 소비를 위축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정부가 2012년까지 감세정책의 추진을 통해 법인세와 재산과세 비율을 경쟁국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한 겁니다.
동일한 맥락으로, 소득세를 낮춰주기로 한 것도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소비를 늘려서, 경제의 활력을 높이기 위한 방편입니다.
불합리하거나 중복된 조세체계를 손보는 것도 이번 세제 개편의 빼놓을 수 없는 목푭니다.
교통과 에너지, 환경세를 개별 소비세에 통합하고 농어촌 특별세도 지방세에 흡수통합하는 등의 작업이 그것입니다.
정부는 이같은 감세 정책을 통해, 2007년을 기준으로 22.7%인 조세 부담률이 2009년에는 0.4%포인트 하락한 22.3%로 줄어들게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를 통해 결국 저부담.고투자.고성장 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즉 7% 성장능력을 갖춘 경제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18대 국회가 개원함에 따라 이번 세제 개편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 작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입니다.
소득세법 등 감세를 위한 개정 법률 13개와 교육세법 등 폐지 대상법률 3개를
정해, 당정협의와 입법예고 등을 거쳐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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