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진 연말정산에 필요한 의료비 청구서를 떼러 이 병원 저 병원 발품을 팔아야 했죠. 하지만 올 연말부터는 그런 불편이 사라지게 될 전망입니다.
의료비도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프로그램에 포함되기 때문인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3년 전부터 정부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간편하게 서류를 마련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만 해도 의료비 정산은, 병원을 직접 찾아가서 자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부 병원과 약국에서 환자정보 누출 등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건강보험공단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부터, 병의원들이 의료비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에 직접 제출해 처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일부 병원이나 약국에서 지적해온 환자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를 받아들여, 보험대상 자료를 제외한 비보험 의료비 자료만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영세한 병의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건강보험 직장인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료만 제출하도록 해, 환자와 병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근로자의 부양가족 가운데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해당 병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정부는 지역 가입자들이 상대적으로 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센터를 만들어 부족금액을 신고하면, 별도의 영수증이 없더라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이번 개정에도 불구하고 병의원이 자료 제출을 불성실하게 할 경우, 정부는
제출자의 신고 내용과 병원이 제출한 자료를 대조해, 탈세 등 불법혐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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