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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경우 물류 부분에 있어서 특히 항만의 역할이 큽니다.

하지만 그 동안에 여러가지 제약들 때문에 활발한 항만 개발이 힘들었는데요.

정부가 항만과 관련한 걸림돌들을 제거해서 물류비를 줄이고 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앞으로는 화물제조 시설이 항만에 설치될 수 있고, 항만재개발 사업 절차도 한층 간소화됩니다.

또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만 구분하는 등 분류체계도 단순화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항만법 개정안'을 이달 중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항만법'을 '항만과 그 주변 지역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통합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섭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지금까지와 달리 화물제조를 위한 시설도 항만 내 입지를 허용해, 기업의 물류비를 줄여줄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간사업자가 항만 재개발사업을 제안할 때 시.도지사를 거쳐서 국토부장관에게 승인신청하던 것을, 앞으론 국토부장관에게 직접 제안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행정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항만공사나 항만재개발 사업의 시행기간이 단축되고, 사업비도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한편 복잡했던 항만의 분류체계도 단순화됩니다.

현재까지 항만은 지정항만과 지방항만으로 구분되고, 지정항만은 다시 무역항과 연안항으로 구분되고 있지만, 1967년 항만법 제정 이후 지방항만은 아예 지정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기존의 제도를 폐지하고, 항만을 무역항과 연안항으로만 구분하기로 했습니다.

항만법 개정안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중이며, 이달 안에 정기 국회에 제출돼 내년 6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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