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개별포장제품에 유통기한과 영양성분표시를 의무화하기로 ?습니다.
또한 OEM 수입제품임을 주표시면에 큰 활자로 표시하도록 식품 표시기준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어린이들이 주로 먹는 과자 등 소포장 제품도 내용량과 영양성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비자 안전을 위해 멜라민수지 재질의 식기류는 식품 조리시 전자레인지에
넣어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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