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이 전세자금을 빌릴 때 이용할 수 있는 주택신용보증의 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금융위원회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주로 전세자금과 중도금 대출 때 활용되는 주택신용보증기금의 개인보증 최고한도를 2억원으로 늘린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또 주택연금 이용자가 이사하는 경우 기존 연금계약의 해지로 인해 초기보증료
2%를 이중 부담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거주이전때 담보주택 변경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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