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아파트단지 내에 영어마을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돼, 입주민 자녀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내일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영어마을을 주민공동시설로 인정해 공동주택을 지을 때 영어마을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다만 비영리 목적의 주민자치 교육공간으로 활용되는
경우로만 한정됩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