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종부세의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세대별 합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금 6천억원을 올해 안에 환급하기로 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현장 연결해 알아봅니다.
유진향 기자.
Q1> 종부세의 위헌 소송에 따른 후속조치 어떻게 마련됐습니까?
A1> 네, 어제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린 세대별 합산과세는 그 효력이 바로 상실됐습니다.
이에따라 기획재정부는 2006년과 2007년에 세대별 합산으로 종부세를 납부한 사람들에게 그 금액을 환급해 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가 최초로 적용된 2005년분의 경우는 과세방식이 인별 합산이어서 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정부는 세대별 합산과세로 예상되는 환급세액은 총 6천억원 규모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2006년분이 약 12만명에 2천억원, 2007년분이 약 16만명에 4천억원입니다.
정부는 납세자 편의를 위해 곧바로 환급신청을 받아 올해 안에 돌려준다는 계획입니다.
Q2> 종부세를 내야하는 분들은 당장 올해 어떻게 세금이 부과될지 궁금하실텐데요.
A2> 현행 세대별 합산과세 규정에 대한 효력이 없어지면서 올해 과세분은 인별 합산으로 과세됩니다.
국세청에서 인별 합산과세에 따라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또는 납세자가 인별 합산 방식으로 종부세 신고납부가 가능해 집니다.
올해 종부세 신고납부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로 예상되는 올해분 신고 세수 감소액은 약 5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Q3>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 졌는데 어떻게 조정하기로 했나요?
A3> 거주목적 1주택자의 경우는 종부세 과세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았지만 환급은 불가능 합니다.
헌법 불합치 결정은 현행 법규정의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 과거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그러나 이번 불합치 결정으로 납세의무자의 예외 허용과 과세표준, 세율 조정 등을 통해 세부담 경감 보완조치를 마련할 계획인데요.
재정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개편방향을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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