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영세 제조업체의 공공조달시장 진입 장벽을 낮춰주기 위해, 입찰 참가자격 등록에 필요한 직접 생산확인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기술력을 보유한 일부업체가 생산시설이나 인력 미비로 조달시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강구했다고 조달청은 설명했습니다.
완화된 기준에 따르면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1인 이상이면 되고, 생산인력의
국가기술자격 의무 보유조건도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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