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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정보와이드 930

아동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 가능

등록일 : 2008.12.09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가 늘면서 정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예방대응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열람제도도 그 일환으로 볼 수 있는데요, 현재 법원이 열람을 명령한 78명의 신상정보를 관할경찰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립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78명의 개인·신상정보가 공개됐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개인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 뒤 관련 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217명입니다.

이 가운데 131명의 신상정보에 대해 법원이 열람 명령을 선고했고, 현재 수감중인 범죄자를 제외한 78명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서에서 언제든 신상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등록열람제도를 통해 아동, 청소년 성범죄자들의 사진을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름과 나이를 확인할 수 있고, 집과 직장주소도 번지수나 아파트의 동, 호수까지 공개됩니다.

또 직업은 물론 범죄사실도 6하 원칙에 맞춰 구체적으로 적시됩니다.

열람이 가능한 사람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부모와 아동청소년관련 교육기관 장으로 신분증명서류를 경찰서에 제출한 뒤 열람을 신청하면 됩니다.

공개기간은 5년이며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 재소기간은 공개 기간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제도가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열람이 허용되고 경찰서를 직접 찾아가야 하는 불편이 있다고 판단해 인터넷 열람제도를 도입하고, 열람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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