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가 중·고등학생들의 겨울방학을 맞아 내년 1월2일부터 2월28일까지 연소근로자 보호를 위한 사업장 지도·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합니다.
이 기간에 전국 47개 지방노동관서는 연소근로자를 다수 고용하는 일반음식점과 패스트푸드점 등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근로시간, 최저임금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합니다.
점검 후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거나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한국정책방송
KTV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저작권자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