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단지 내에 자전거길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내년부터 설계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로 설계에 반영될 자전거길은 외부와의 연계성이 확보되도록, 아파트 단지 출입구와 주진입로에 자전거 전용길 또는 자전거·보행자 겸용길로 설치됩니다.
자전거길 설계 의무화는 내년 1월1일 이후 사업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됩니다.
(한국정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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