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는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을 북한에 수차례 촉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북한은 억류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들었고, 북한법 적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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