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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국민방송

정부 "억류자에 북한법 적용 안돼"

통일부는 "개성공단에 억류된 유모씨는 북한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기존에 남북이 합의한 절차에 따라서 처리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종주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같은 입장을 북한에 수차례 촉구를 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지금까지 북한은 억류 근로자 문제와 관련해서 남북합의서를 근거로 들었고, 북한법 적용을 이야기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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